영세업자 주거권,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김현종 · 2026-05-28 · 칼럼

영세업자 주거권,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참여정부시절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위한 고 강도 억제 수단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발, 재건축등의 법령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참으로 많은 규제 강화 정책을 남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와 사회적 책임의 비중을 중시한 결과 사회적 책임의 소임보다는 실물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으며, 사회 통합적 재생 모델을 설정하는 과정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 등이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주민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해왔었다.

공동주택방식은 지역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었지만 사업기간이 길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원주민 및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워낙 커서 재정착에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지개량방식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반면에 세입자 대책의 미흡 등 현실적으로 “주민참여 주도형”의 주택을 개량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였다.

이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5월 “사회적 재정비”(Social renewal)차원의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하였다.

거점확산형 방식이란 구역의 일부분(구역의 20%정도)을 공공이 수용하여 순환용 임대주택 및 공동시설을 우선 개발하여 지역거점을 형성하고, 거점에 확보된 중·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한 한다는 것이다 , 거점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투입시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권리 조정, 토지합병 등 세밀한 정비계획과 컨설팅으로 주택 개량을 활발하게 지원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에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 동산동도 이번 1단계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업의 방향과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어있다.

2003년 이후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구역의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난 개발 방지와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사업의 방향은 결국 본질과 다르게 토지주 와 개발자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그들만의 도시 만들기 리그에서 밀려나고, 오랜 기간 살아오던 삶터에서 마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쫓겨나는 영세 사업자 및 세입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사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가져온 대표적인 참사이다. 이번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관찰자의 처지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될 것이며, 이들 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복되는 불협화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의 방향이 자본의 흐름만을 따라가다 보니 주민들의 재정착과 세입자 대책은 항상 뒷전이 되고 말았다. 도시정비계획은 수립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공간이 많지 않은 것 또한 분쟁의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주민의견수렴은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받는 주민동의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공람절차가 전부이며, 관리계획 수립 시 절차법에 의한 형식적인 관보에 의한 주민 공고 등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기획단계에서 공청회, 개발소식지 및 현장사무실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많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사무실이 아닌 개발현장에서 공청회 등을 수 없이 하며, 사회 통합적 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역량을 모은다 한다. 한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은 오랫동안 잘 숙성된 장맛과도 같다고 한다. 소중한 자산인 우리의 도시를 인스턴트 도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개발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대안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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