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 만들기!

김현종 · 2026-05-28 · 칼럼

안전한 도시 만들기!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공정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시작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및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발생케 하였다. 이처럼 안전 불감증이 결여된 인재(人災)는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를 수반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대화를 이루는 신흥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발전적 도약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요, 희생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신의 재앙이다. SNS 등 미디어정보는 지구상의 사건, 사고를 불과 몇 분만에 지구 반대쪽까지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고, 아울러 불편한 진실마저도 모두가 쉽게 공유하고 있다. 예측이 어려운 우발적인 재난사고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으로 이어진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가는 선량한 국민들과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 자본(Social Capital)마저도 위협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2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도시 안전관리는 아직도 초보적 관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졸속 근대화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정제되지 아니한 무자아적 “갑”의 횡포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이 온전하게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몫임을 국가는 하루속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safety frigidity) 및 망상된 과욕에서 시작되는 우매함, 자신을 스스로 비워내지 못하는 자만심은 문화인의 “성숙한 자아”를 무너뜨리는 주범들이다. 어여쁜 그 꽃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우리 아들. 딸들의 절규가 돼버린 세월호의 참극을 어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대 도시는 문명의 지탱을 위하여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에너지는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도시의 균형감각을 유지하게 되지만, 만약 어느 한 편이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작동한다. 부작용은 혼돈과 혼란을 유발하고, 사회는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도시의 정상화는 적절한 조화가 사회 전반에 이루어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한 도시는 안전을 모토로 다시 시작될 것이며, 단순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안전 처방이 필요하겠다.

결과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결과는 원인과 과정을 존중하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곤 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과위주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말았다. 70년대는 돌담장에 기와 입히고, 초가에는 슬레이트와 함석으로 지붕을 바꾸는 등 전시 효과를 중시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격동기는 수도권 과밀화의 대안으로 대규모 주택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재 수급 불균형은 결국 바닷모래를 사용하게 하는 등 안전 불감증의 도시는 속도전을 내었다.

지진전문가들은 도심에 지진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1988년 이전에 건설된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처럼 지진이 많은 지진대는 아니기에 다행이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준 초고층아파트들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안전한지 점검해 보자. 소방재해는 지자체마다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시민 안전보다는 법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소방용 사다리차는 16층 이상에서는 인명 구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좁은 직통계단 또한 피난 자와 소방대의 교차로 인하여 구호 활동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파트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구역(피난 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직통계단 또한 폭을 확장해야 한다고 한다.

인명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은 80% 이상이 도심에 살고 있으며. 주거 형태로 보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겠다. 피난 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강화해야 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는 각 지자체는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배려가 있는 건물은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여 개발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민안전에 동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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